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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나라당 단독 한-EU FTA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05일
600만 중소상인, 350만 농민 생존의 벼랑 끝으로
ⓒ 경북문화신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반색 서민에게 최대의 복지인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 안정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돼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보야권은 국회 스스로 영세상인을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유통법과 상생법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고, 구제역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은 아예 재기불능 선고를 받은 것에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진보야권은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4.27 재보궐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야권연대 정신에서 겸허히 출발, 다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선행했더라면, 민주당의 패착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리나눠먹기식의 앙상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서민의 이익과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연대가 야권연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야권이 한나라당의 한-EU FTA 단독 강행처리와 관련 600만 중소상인들과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렸다고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등 진보야권은 한-EU FTA는 한 마디로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반서민 협정이자 민생파탄 협정으로 규정했다. 또 ‘역진방지’ 조항(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 ) 등의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돼 있고, 지적재산권, 의약품, 친환경무상급식 등의 분야에서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굴욕 협상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어렵게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은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수 없다.


 


국회 의결을 거친 유통법과 상생법은 대기업으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전구역 설치 등 최소한의 규제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가 통과됨으로서 유통법과 상생법은 모두 무력화되고 말았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체결한 협정문에 따르면 “도매 서비스”, “소매 서비스”, “프랜차이징” 등 모든 유통 분야에서 유럽기업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시장진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의 유통법과 사업조정제도 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생법은 한-EU FTA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한-EU FTA 통과에 따른 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km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승수 의원등은 600만 중소상인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EU FTA에서는 등록제나 허가제 같은 시장진입 제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더라도 EU 측에서 제소하면 패소하게 돼 유통법과 상생법을 모두 폐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야가 합의한 보호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을 갖고 보호 대책이라고 거대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매출이 50%이상 급감하고 있는 골목 상권에 한-EU FTA마저 통과된다면 영세 상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EU 측과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수정한 다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4차례나 재협상한 바가 있는 만큼 600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등은 또 농업, 축산 분야와 관련해서도 제시한 피해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축산농가에 대한 3년간 양도세 면제가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한-칠레 FTA 이후부터 계속 시행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역시 15년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면피용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서 한-EU FTA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혀 제안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FTA 이행 기금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이 융자지원이어서 농민들이 반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대책이라는 것이다.


조의원은 특히 더 심각한 것은 한-EU FTA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부의 공공조달 분야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학교 급식 분야가 제외됐지만, 한-EU FTA에서는 포함돼 있는 만큼 학교 급식도 외국에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한․EU FTA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 결정 과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혁신성을 인정, 별도의 가격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또 이에 대한 외국 제약회사의 가격신청 및 이의제기 그리고 직권조정시의 이의제기 권한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특허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전체에 대해 그 경제성에 따라 가격을 산출한다는 한국정부의 의약품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EU FTA는 우리 정부의 의약품 보험가격결정 권한을 대폭 제한하기 때문에 약값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강화 조항 때문에 복제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되고, 복제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내 의약산업은 몰락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약가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무상의료, 복지국가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향후 여·야·정이 합의한 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수법안 처리도 원만한 토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치적 계산 앞에 국익을 위해 이뤄낸 초당적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린데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야·정이 함께 만들고 약속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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