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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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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 박교상, 김재상 의원등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야영장에 노숙인들이 천막을 설치해 장기간 노숙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입장료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영장 개장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휴장 기간 중 사용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장 기간 중에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토록했다. 또 야영장 시설 이용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한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빈, 외교사절단과 수행원,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거나 학술조사단,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 시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했거나 특수임무 부상자와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등은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술에 만취돼 야영장 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행위가 예상 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시설사용에 방해가 예상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야영장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돼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