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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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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가 소에게 수정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불임소라고 잘못 판정해 수정을 의뢰했던 양축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시 양포관내 금전동 주민 박모(남, 69세)씨는 사육해온 2마리의 소가 지난 2010년 4월3일부터 발정을 시작하자, 해평면에 거주하는 노 모 수정사에게 1마리에 7회씩 총 14회에 걸쳐 수정을 의뢰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자, 수정사 노모씨는 2마리 모두 불임소이기 때문에 육우로 기르라는 판정을 뒤늦게 했다.
박씨는 그러나 판정결과를 믿지 못한 나머지 장천면에 있는 주 모 수정사에게 수정을 의뢰했고, 1회 수정으로 2마리의 소는 임신을 했다.
이처럼 억울한 입장에 처한 축산농가 박모씨는 수정을 처음 의뢰했을 당시인 8개월전 2마리의 소가 임신 했다고 가정한다면, 수정 수수료와 출산시기를 늦추는데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노모 수정사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모씨에 따르면 "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수정사 노모씨는 오히려 사과는 커녕 서슴없이 욕설까지 했다"며 " 양축농가를 위해 수정을 해 주어야 할 책임있는 수정사가 그럴수 있느냐"고 억울해 했다.
이 사실을 접한 구미시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전 모 실무 공무원 역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며 잘못 판정한 수정사의 행위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에대해 지역 주민들은 "관련부서인 유통축산과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피해자인 양축농가 박모씨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