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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확정고시를 위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구미시 통리장들은 기본단가 3만5천원에다 최고 10만5천원의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리통장에 대한 실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 구미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박교상 의원은 " 통리장들은 도로명 확정 고시를 위해 밤 12시에 아파트나 원룸을 방문해도 대상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흔할 만큼 고생이 많다"며 " 실비보상을 현실에 맞게 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은 "방문고지는 통리장 이상만 가능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인 도로명 확정고시를 위해 통리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구제역, 산불조심 기간 동안 특별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에 비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로명 확정고시를 위한 실비 보상이 1회성이지만, 선례를 남길수 있는 만큼 조례안에 부칙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결국 윤의원의 제안대로 조례에는 " 도로명 확정 고시가 완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부칙을 첨가했다.
김재상 의원은 " 도로명은 향리의 정신을 잘 아는 통리장들이 해야하지만, 전입인구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동장이 도로명을 주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 이미 도로명은 결정이 됐다"고 발언을 막아섰다.
어이보소 시의원님 통.리장 월급받고있는데 또 무슨돈 고객관리하나 나랏돈은 돈이아인가 통.리장 고생은 술만처먹는거 조아하구
05/10 13:0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