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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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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동 도시숲과 송정동 일대 철로변 도시 숲에 테마별로 구역을 운영하고, 동락공원이나 천생산 공원, 규모가 있는 근린 공원 등에 바비큐장을 설치하자는 정책제안에 대해 구미시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수민의원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많이 바뀌고 개선된 분야로 구미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원녹지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제안 했다.
▶인동 도시숲, 송정동 일대 철로변 도시숲 테마별 구역 운영
김의원은 우선 쾌적한 환경과 일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바람과 지자체의 실천이 만나 이룬 결실을 바탕으로 공원녹지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제안 첫 번째로 인동 도시숲과 향후 조성될 송정동 일대 철로변 도시숲에 각 테마별 구역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테마별 구역으로 ▷아동과 부모들이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연 학습 공간, 미술창작자들과 도시숲을 거니는 시민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전시공간, 옛학자나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기념물을 설치하고, 유물들을 모을수 있는 향토사 테마구역, 지역사회의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알림판 구역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도시숲의 모양새를 감안,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공연들을 올리는 공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 와이프이존을 더한다면, 도시숲에 나온 시민들이 스마트 폰이나 노트북을 활용,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공원 녹지 활용한 공원 바비큐장
김의원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원 내 취사행위 자체는 일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원 바비큐장 정책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김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는 금지하고 있을 뿐, 공원에서의 취사행위자체를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외국에서도 공원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고, 국내의 경우 중랑 캠핑숲이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 시민의 숲>도 좋은 사례로 들었다.
이곳에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두달 동안의 사업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 서구형 바비큐장이 시설됐다. 서울 시민의 숲이 조성된지 26년만의 일이었다. 265제곱미터의 면적에는 환기형 지붕모양의 쉘터를 갖추고, 외탁자와 바비큐그릴을 각 6개씩 놓고, 한 그릴당 10명정도가 이용가능토록 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써 3시간 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은 산불강조기간과 건조주의보 발령시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있다. 또 예약절차를 거친 바비큐장 사용자는 숯과 석쇠, 쓰레기 봉투등을 준비하거나 공원매점에서 구입하고, 음식찌꺼기는 되가져 가도록 하고, 숯재는 따로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의원은 이러한 서울 시민의 숲 바비큐장의 외형과 운영방식은 구미시가 그대로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미지역에 이러한 바비큐장이 설치될 경우 가족단위 모임의 예약을 최대한 보장하고, 무료대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책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이러한 바비큐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동락공원, 천생산공원, 시내의 규모있는 여러 근린 공원 가운데 주거, 상업 지역과 맞닿아 있지 않아 민원 발생 소지가 낮은 곳 중에서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도시 계획 심의등의 법률적 검토, 주민의견 청취등의 절차적 검토등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근거리 나들이에 도움이 되는 서구형 중소규모 바비큐장을 설치,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답변에 나선 시는 도시숲에 테마별 구역 운영과 관련 자연학습장과 전시공간, 알림판 등의 시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 추진토록 하고, 시민들이 스마트 폰이나 노트북을활용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와이프이존의 설치는 이동 통신사와 협의해 설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토사 테마구역과 공연을 올리는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비큐장 설치와 관련 시는 취사행위가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동락공원 내의 경우 취사행위에 따른 음주, 가무 등 공원 이용 질서 문란 및 고기 굽는 냄새로 일반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중 이용시설과는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으로서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부지를 조사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생산 공원 산림 욕장 내의 경우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법규상 부적합 하고, 삼림욕장을 벗어난 다른 장소를 선정할 경우 토지 보상 및 부대시설 설치로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다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충질의에 나선 김의원은 바비큐장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동락공원과 천생산성에 한해서만 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파악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금오산 도립공원내 올렛길 안쪽의 경우 일정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또 보충질의를 통해 구미시가 권역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시숲을 보면서 전시하는데가 있었으면...그런 생각은 했지요. 근데 와이파이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락공원두 종일 나들이가는 거면 괜찮은장소에 취사구역 있었으면 했지요. 바비큐장이라...흠
05/09 21:1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