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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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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 ( 37세)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정부가 서민, 영세상공인을 상대로 정부정책자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소개하면서 무직자,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안된다는 사싷을 알면서도,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 한 후 대출의뢰자 31명과 공모해 2009년 12월 초부터 2011년 1월 26일까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총 31명 명의로 3억6천여만원을 보증받은 후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를 가로챘다.
김씨는 또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출 받기를 원하는 부적격 대출자들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11명과 공모,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총 1억3천여 만원 등 총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