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구미풀뿌리 희망연대’(공동대표:이종찬,이봉도)가 5월 8일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보 붕괴에 따른 단수피해를 입은 구미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미시 단수피해 소송단 모집”을 하고 있다.
희망연대는 소송단 모집과 관련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소송내용은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피고는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등이다. 참가자격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세대에 거주하는 구미시민이며, 모집기간은 2011년 5월 31일(화)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필요서류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경북삼일이 맡기로 했다.
<연락처/ 참여신청 /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사무국 www.gumisimin.org, 경북 구미시 송정동 54-15번지 3층 (☏ 451-4119),문 의/ 구미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이봉도 (010-2507-0489)
판결수령금액 30%공제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착취수준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권리?의 30%라니..
30%공제하는 근거를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군요...
05/31 12:12 삭제
소송참여 상세하게 알기쉽게 좀 오려주세요 예] 필요서류라면 ...
05/14 13:2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