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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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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옥주 경상북도 의회 의원(포항)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 제정됐다.
문화바우처는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연간 개인당 5만원 상당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이다. 2011년부터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됐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산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상자는 2010년 기준 저소득계층이 2만2008명으로 12만5666명 중 17.5%로써 3억6천5백만원이 지원됐으나 2011년에는 저소득계층이 5만4480명으로 전체 12만5666명 중 43.3%로써 17억2천4백만원으로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됐다.
제정 조례에는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활동,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채옥주 의원(포항)은 “저소득계층의 문화소외는 빈부격차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 하고, “도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확대해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는 지난 2월 10일 ‘문화환경위원회’에 상정돼 한차례 유보됐다가 5월 11일 재상정돼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