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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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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해평취수장 임시보가 유실되면서 발생한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와 관련 16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일어난 단수산태로 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재난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지원에 나섰으나 용수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발표했던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수차례 지켜지지 않아 구미시민과 기업체의 불편과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판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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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시장이 김천지청에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측에서 정수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는 임시보의 부실 관리, 사고 후 현장 전문가의 부재 및 사고수습대응 매뉴얼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측의 상수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남유진 시장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한 이번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고책임을 규명,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을 강구하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