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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 검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위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 및 균형감각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대검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7,18조 각호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이다. 또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등이다.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에 선임되면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필요시 검사로부터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면 된다.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 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원에게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참석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이며, 신청방법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park0g0b@spo.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파일명은 ‘지원서_이름.hwp'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면접은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다. 결과발표는 2011년 6월 10일이며, 개별통보한다.
▶문의 / 대구지검 김천지청 총무계(박주필 수사관, 054-429-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