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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0일
ⓒ 경북문화신문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잔액이 있다 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든가 그전에 내야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천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이다.



구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2)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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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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