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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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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선시장 출범 이듬 해인 1996년부터 매년 9개 부문에 걸쳐 시상해 온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수상자가 올해부터는 시상부문에 관계없이 3명 이내로 수상대상을 제한하게 된다.
수상대상을 축소함으로서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사진)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이후 대상 수상자는 2010년까지 총 110명에 이른다. 초기에는 수상자에게 20돈의 금을 부상으로 수여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상 수상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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