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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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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호우특보 발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구온난화로 폭염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심화함에 따라 폭염특보의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여 새롭게 변경된 특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호우특보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실시한 최근 5년간(‘05~’09) 재해발생과 강우량의 상관성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의 강수특성을 반영하여, 발표 기준을 개선하였다. 현재의 특보체계인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기준시각을 돌발호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의 개념이 포함된 6시간 강우량을 도입하였으며, 지속적 호우에 대비하고 현 호우특보와의 연계성을 위한 12시간 강우량을 유지하여 특보발표 기준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2011. 6. 1.부터 기존의 특보는 호우주의보가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하였으나, 개선된 특보는 호우주의보의 경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하였다. 즉 6시간 강우량은 강우강도의 개념이고, 12시간 강우량은 누적강수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호우특보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호우특보 기준 설정 시 현재 호우특보 체계 유지를 통한 특보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돌발 호우와 지속적 호우를 모두 고려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방재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시간 확보를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 폭염특보는 2011. 6. 1.부터 발표 시 기온이 상승하는 실제 기온을 고려하여 발표기준에 도달되는 시각을 중심으로 발효시각을 제공하고, 또한 폭염특보와 도시고온건강지수가 일치하는 경우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특보 발표기준 개선과 추가 정보 제공을 통하여 기상정보의 가치와 만족도가 향상되고 국민 모두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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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로얄ㅋr·지 노 한국담당 영업팀
06/27 00:3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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