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단속을 하기 위해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은 주요 상가지역에 위치한 점포로 액세서리, 귀금속, 가방, 의류 등이 다.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현혹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부정경쟁행위방지 업무취급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2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게 될 경우 상습 위반자로 고발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 R T Y 2 1 . C O M전세계 5개국 L I V E 생 방 송 ==
- (합)로얄ㅋr·지 노 한국담당 영업팀
06/26 23:0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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