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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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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예산운영 조례안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 예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8월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중열 행정예산과장은 " 조례가 제정되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 증대는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추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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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로얄ㅋr·지 노 한국담당 영업팀
06/28 22:3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