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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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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 보장기간이 오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41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11년도 보험을 재 가입 한다.
보험보장기간과 가입조건 등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보험가입 기간중 전입자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자전거 사고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은 전년대비 83%~167%로 대폭 늘어났다.
전년도와 대비해 사망․후유장애는 2,4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83% 증액됐고, 상해위로금은 진단일수를 3단계(4주이상~8주이상)에서 7단계(4주~10주이상)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상해위로금은 20~40만원에서 40~100만원으로 100~150% 증액했다. 또 입원위로금은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67% 증액 됐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벌금(최고 2,000만원), 방어비용(1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청구는 해당보험회사(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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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로얄ㅋr·지 노 한국담당 영업팀
06/28 22:3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