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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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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오는 9월1일자부터 초・중등학교의 교장 중임임용 심사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교장승진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등 강화된 심사기준을 내놨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인 징계 의결 요구중인자, 징계처분 기간중인자 등을 포함해 4대 중요 비위(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적조작, 성폭행)로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종전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징수했거나 편법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중임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학교 경영의 투명성 확대로 해석된다.
또 교장중임 임용 대상자의 비위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청 수사과,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및 비위관련 현황을 조사해 비위관련자가 교장으로 새로 임용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