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16억원, 건축물분이 35억원이며, 부가세인 구.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본세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제외), 일반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