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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비 26억7천만원 농가지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2일
한농공 칠곡지사
ⓒ 경북문화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는 2011년 농지은행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6억 7천만원을 확보, 농가지원에 나섰다.


60세 이하 전업농이 농지를 구입할 때 ㎡(평방미터)당 9,075원(평당 3만원)∼12,100원(평당 4만원)씩 연리 2%로 15년에서 30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한데, 이에대해 한공공 관계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농업인이면 농지를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65세~70세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당 300원(200평당 198천원)의 보조금을 연간 최고 6백만원(부부 별도)까지 매도대금 및 임대료와 별개로 75세까지 매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45세 이하 일반 농업인에게 매도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71세 이하의 부채가 많은 농가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만큼 농지를 매도, 부채를 갚고 매도한 농지는 매도금액 1%이하의 연 임대료만 내고 7년간 농사를 짓다가 경영회생후 환매해 갈수 있어 부채농가에 더없이 좋은제도로 평가 돼 왔다.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팔고자 할 때 언제든지 농지은행에 맡기면 되며, 이 농지는 다시 인근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농가지원 정책사업이다.


한편 칠곡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 사업은 어려운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맞춤식 정부정책 지원사업으로 지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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