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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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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1차 지역 376필지, 854천㎡(산동면 동곡리,적림리 일원)의 보상을 완료한데 이어 2차지역(산동면 도중리 일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수순을 밟고있다.
2차보상지역인 산동면 도중리 일원의 1,311필지 2,659천㎡에 대해 시는 토지 및 물건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27부터 오는 8월10일(15일간)까지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계획 공람공고 기간안에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상가격은 시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감정평가업자 등 3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되며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자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