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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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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 사진 )는 1일 제 250회 경상북도 임시회 회기 협의, 예산결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10월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250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질문 및 현안사항을 심의한다.
또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위는 구성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4일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경상북도 지방의료원(포항․김천․안동)을 추가한다. 이와함께 감사 또는 조사방법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등의 내용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등으로 일부 개정하게 된다.
윤창욱 위원장은 개정취지와 관련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