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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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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01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 822건에 26억원을 부과 고지 했다.
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가능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ㆍ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