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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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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3천여개의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ㆍ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반 국ㆍ공립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전교조는 지난 2007년부터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장공모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등 국회를 상대로 한 법제화 노력을 시작으로 2007년 이후 매년 2회 이상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또 공모교장 학교가 학교혁신의 모델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혁신을 위한 연구, 연수 활동 지원, 공모교장 학교 탐방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에는 내부형 공모교장들이 학교혁신을 위한 공모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정식으로 협의회를 결성하고 교장공모제 법제화 추진에 매진했다.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요구에 힘입어 지난 2007년 처음 시범 실시된 이후 6차에 걸친 시범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70여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들이 탄생해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 역할을 담당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교장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 ․ 반발했지만, 실상은 학교 혁신의 모범이 된 사례로서 홍동중, 조현초, 흥덕고 등의 교장들은 변화와 혁신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교장공모제와 관련 전교조는 그 기준과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매우 흡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의 점수제 교장제도와는 달리 평교사가 교장이 돼 무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교육공동체를 가꿀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