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교육

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수당도 못주는 정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3일
이정희 의원 '예비비 편성, 2012년에 관련 예산 반영해야 '
ⓒ 경북문화신문

201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으나 정부의 준비 소홀로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무리한 합반 운영으로 영유아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주 40시간제 시행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는 것은 물론 2012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거점형 통합 보육은 예산을 이유로 영유아가 토요일마다 어린이집을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불합리한 방안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시행이 2011년 기한 내에 전면 시행하도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2003년 8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월2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시행을 결정하면서도 예산 확보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이처럼 예산 확보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주6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에 따른 인력 확보 또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집은 무리한 합반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영유아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교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40시간제 시행 준비 외면이 영유아와 부모, 교사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지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정희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40시간제 시행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예비비 지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규정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수당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세운 2012년 예산도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예산으로 59억원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심의중이다. 보건복지부의 59억원 편성 근거는 전국의 어린이집 4만681개에서 토요일 아동이용률이 12%이므로 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 4천800여개 시설에 하루 5만원, 연간 50주 운영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계산법임이 분명하다면서 토요일 이용 아동수가 많든 적든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주6일 규정을 개정, 지역 내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해 토요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1명분의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운영 방식으로 하면 예산 사정 때문에 영유아들이 토요일마다 주중에 다니는 어린이집 대신 거점 어린이집으로 옮겨 다녀야 한다.또 영유아들이 정서적, 환경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부모들과 교사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군다나 어린이집 당 1명분의 수당만 지원돼 2명이상 되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와 그에 따른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 올해 남은 기간의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영유아와 부모,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에 근거해서 보육 교사의 수당이 반영된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3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한나절 산책 15] 낙동강변 큰금계국을 따라서..
신간]초서의 자형을 완전 해독하다 《초결백운가》..
경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위해 기획예산처·지방시대위 방문..
구미재향경우회,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김천대학교 윤옥현 총장 3연임 확정..
상주시, 수산물 구매...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2,819억 편성..
구미시청 검도팀 이강호 감독, 전국검도7단선수권대회 정상..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상의 일인 듯 담담하..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다. 기자는 이른 아침..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