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 2009.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일 것
▷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일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일 것
▷마.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이사 가능)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며 적용대상 주택도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 합가 주택도 가능함
예를 들어 2009년 9월 거주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인(모친, 본인, 여동생)간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는 모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왔고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이며 본인과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하여 거주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모친의 지분 상당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비해 위 주택의 모든 지분을 모친명의로 상속등기 하게 되면 전체 주택의 가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