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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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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과의 일관성 없는 잣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내세워 재산권 보호 관련 집단민원을 뒤로했다. 하지만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시설 및 위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익성보다 재산권 보호에 무게를 두고 이격거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1월 임시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09년 4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보류 판정을 받은데 이은 두 번째 시도였다.
하지만 의회는 8일 심사를 통해 구미시가 제출한 이격거리 제한 완화에 대한 개정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면서 수정의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일부지역 주민들은 시가 상황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갖다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회 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매수나 해제를 통해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때마다 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건전한 도시 계획시설 추진 등 공익성을 내세워 요구를 묵살해 왔다.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었나>
지난 10월 23일 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에 따라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들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모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3개 분과위원회에서 2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 폐지 내용을 반영했다.
문제는 주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내용을 개정안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의 거리제한 규정 완화 조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시설 및 위탁시설 설치의 거리를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는 200미터에서 15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에서 1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에서 20미터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질의에 나선 김정곤의원은 개정안대로라면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문을 열면 유해업소와 맞딱뜨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격거리 보완 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역시 돈은 구미에서 벌고 번돈은 대구에서 쓰는 것이 구미의 안타까운 풍토라고 지적하고, 미래를 이끌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위락시설과 만날 경우 이들에게 건전한 정서를 기대할수 없는 만큼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의원은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을 신중해 고려하는 시가 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과장은 “ 도내 10시 중 상주,문경, 경산은 20-30미터이고, 나머지 시는 6미터이거나 제한이 없다”면서 “제기되는 민원해소와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정곤의원은 “ 건축과, 시민만족과 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했고. 도시과장은 “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 건축부서는 너무 많이 완화한다는 입장이고, 도시과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리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4월임시회에서도 시가 상업지역내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논란과 정회를 거듭한 끝에 개정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당시 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전용주거는 300미터에서 100미터, 일반주거는 100미터에서 10미터, 준주거는 50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구자근 의원은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시과는 타시군의 이격거리를 조사한 결과 구미시보다 이격거리가 강화된 지자체는 없었다면서 형평성을 감안, 이격거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그러나 전용주거지역의 정의는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이라며,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10미터로 조정할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겠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시과 측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주경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어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이와 관련 이격거리를 조정한다면, 두 개의 위락시설을 위해 이천명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도시과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과 측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업지역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 이격거리 때문에 구평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는 용도에 맞게 제 역할을 못한다며, 이격거리에 관한 한 구미의 규정이 제일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의회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구의원은 “ 여관촌을 만들려는 발상이냐”며 정색을 하기까지 했다.
장시간 동안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당시 산업건설위는 결국 10분간 정회 후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자며, 개정조례안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임시회를 기약해야만 했다.
이처럼 시가 민원 해소와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의회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하지만 시는 예산 확보 이유와 공익성을 내세워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1월 2일 열린 구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 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65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의 구미 도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말 기준 2천 689개소 16.5키로 평방미터를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국가산업단지와 인동, 고아, 상모사곡, 옥계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되고 구미 경제 발전에 장기적인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2010년 12월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은 무려 10.2평방키로미터이며, 이 가운데 도로와 공워 시설은 10.1평방키로미터로써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총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5.6 평방 키로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는 10년 동안 39건의 도로, 5천여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치면서 매수권 청구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체육진흥과의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김익수 의원은 기금 50억, 시비 150억원 등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실내 빙상장 건립 신청 움직임과 관련 수백억원을 들여 신규 체육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30년전부터 야구장 부지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광평동 지역등의 민원 해결에 더 신경을 쓰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광평동 야구장 부지의 경우 김관용 시장 시절에는 해지를 해 주겠다고, 공식서면을 통해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줄기차에 요구해 오고 있는 시와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오고 있는 의회.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도시과의 이중적 잣대가 행정신뢰도 실추는 물론 해당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