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시사칼럼/탈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심정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4일
심정규 경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 경북문화신문

 


기업에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을 한다. 또한 일정 시점이 되면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법인기업의 경우 자산이 70억 원이 넘으면 공인회계사로 부터 회계감사 받은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공표 한다.


이는 이해 당사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해 당사자는 주주. 은행. 거래처. 투자자 등을 말하며 이들은 공시된 내용을 토대로 그 기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 후 결산에 관한 내용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꼭 하나 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더 있다. 지난 1년 동안 기업 활동으로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이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무회계란 국가가 조세정책 상 필요한 세입확보를 위해 별도의 세법에 명시된 소득을 파악하여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 즉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과세소득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한다.


통상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는 회계책임자를 채용하여 직접 기장을 하는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한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시한 거래 증빙서를 근거로 기장업무를 대행하며, 모든 조세행정에 대해 상담 및 조언을 한다.


하지만 수임하고 있는 업체에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여 납세자 편에서 조력을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결과는 늘 추징세액이 나오게 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낸다. 그러나 종종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즉, 납세자가 고의나 무지에 의해 세법을 따르지 않아 세금이 추징된 경우에도 “나는 세금에 관한 것은 모든 걸 세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추징된 세금은 세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무조사에 의해 그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 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세무대리인이 허위자료로 탈세를 도운 경우는 세무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작위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탈세에 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정부가 조각 발표를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궁금증이 더해지면서 관심이 고조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미납 등의 지적과 비판을 받는다.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의 대가(大家)이지만 답변 내용을 보면 절묘하기 짝이 없다.


탈세 문제만 나오면 한 결 같이 “나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 세무사가 착오를 한 것 같다”면서 그 책임을 세무사에게 미룬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의 진위를 따질 권한이 없다. 단지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조심스레 그 내용을 확인해 볼 뿐이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갑과 을의 관계이기에 더욱 그렇다. 용기를 내서 물어 볼라치면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기장이나 하시오. 만약 잘 못되면 네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거래가 성립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때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하는가? 부동산 중계사무실에서 대부분 작성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 제시하는 계약서가 정상적인 것인지? 허위계약서인지는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세무사에게 돌린다. 그래서 세무사는 정말 억울하다. 마치 범죄 집단에 기생해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탈세를 도우는 집단으로 비치니 말이다.


여기에다 최근엔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의 책임을 통감하고 당분간 연예계를 떠난다.”고 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오히려 “세무사의 착오에 의해 발생 것.”이라는 사족을 달았다. 정말 정치인 빰 치는 말의 성찬이다.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납세자의 탈세를 도우는 집단이 아니라 납세자가 절세를 하도록 지도하고 조력하는 위치에 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고 싶다.


 


 


 


 



심정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임오동, LG주부배구대회 2연패…구미 낙동강체육공원 시민축제 성황..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