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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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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13일부터 개시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10월말 영주시 지역에서 실시주체가 불명확한 신고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데 주목하고, 그 내용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적시한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사직기관에 이를 이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분위기 사전 과열과 여론왜곡 등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인 2011년 10월 14일부터 선거일인 2012년 4월 1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방송사업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