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12월 5일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와 관련 구미지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용 전력사용 절감율 완화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에 건의했다.
지난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지식경제부는 전력 공급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해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12월 5일 발표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산업체에 대해서는 일일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17시~19시) 4시간 동안의 총전력 사용량이 전년 동월대비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미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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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김용창 회장 |
이에 대해 구미 상의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은 동절기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순간정전을 예방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나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환경이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발표 대로라면 전년대비 전력사용을 10% 이상 절감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12월15일~2월29일)동안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업체가 조업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고 전년대비 10%를 절감하기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소등이나 냉난방기 이용제한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량은 전체 사용량의 5% 미만이다.
특히 구미상의는 크린룸(CR)공정을 요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과 철강 산업의 경우 24시간 풀가동을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제품불량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업체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조업을 중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비용 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시책이 나오기 이전에도 각 업체마다 전력 감축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년대비 10% 절감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구미상의는 “전력사용제한 감축율을 전년대비 10% 이상에서 기업의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하여 주는 한편 크린룸(CR)공정을 요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선 등 전기·전자산업과 철강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줄 것”과“업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제공하여 에너지사용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 등 구미 공단 실정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