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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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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차례 인명 등을 구조,구급해 주기 위해 목숨을 담보하고 출동하고 있는 119 구조대(소방관)의 업무는 국군이나 경찰 등 이 나라의 어느 집단보다도 그 책임이 무겁지만 예우측면에서는 열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지난 7일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구조요청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가 순직한 속초소방서 소속 고 김종현(29세)소방교의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인이 고양이를 구조할 수 없기 때문에 119 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했고, 고 김종현 소방교는 구조를 하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만일의 경우 119 구조대가 구조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고양이의 주인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119 구조대는 출동할 때마다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담보하고 길거리로 나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가 보훈처가 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된다는 비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과연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논리이며, 법리적으로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할수 있는 법 논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가보훈처의 판단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 보훈처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만일 기르는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국민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은 119 요원이 같은 혈육이었다고 해도 불합리한 법적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겠는가.당연히 법 적용에 반발해 국회에 법률 개정 청원을 할 만큼 요란을 떨었을 것이다.
정부는 119소방구조대의 구조 업무로 주택가에 나타난 뱀이나 멧돼지 등도 포획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심지어 잠긴 가정집의 문도 열어주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부여한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생명의 문제를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인도적일수도 없고, 법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다고 본다.
경기도 용인에서 집배 업무를 담당하던 차모 우편 집배원의 경우 집배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다가 숨진 사실을 인정한 국가 보훈처는 옥조근정훈장 수여와 함께 현충원에 안장시키는 솔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이 나라 모든 집배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에 충분했고, 국민들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 보훈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급활동을 벌이다가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교에 대해서는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고양기가 전화를 걸어와 구조를 요청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119 구조대가 그 요청에 따라 멧돼지나 뱀을 포획하다가 숨졌거나 잠긴 열쇠를 여는 과정에서 숨졌거나 간에 그 이면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국민을 편안하도록 해야 한다는 철저한 직업정신과 인도주의적 철학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구조활동의 사안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구조활동을 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결과에 무게를 두고 고 김종현 소방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고 김종현 소방교의 부인은 사고당시 만삭인 상태였고,남편을 잃은 아픔과 국가보훈처의 비정한 판단에 가슴아파하다가 지난 10월 유복녀을 출산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부인과 자녀가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보훈처는 씻지못할 죄업을 쌓는 것이다. 다시한번 재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