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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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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와 연계되면서 미결과제로 남아있던 구미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일대에 설정됐던 개발 제한구역 중 약 110㎢ (3천 355만평)가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한 조건부 제한 구역으로 변경된다.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12월 29일자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개면과 옥성면에 설정된 개발 절대제한 구역 약 80.6㎢(2천441만평) 전부, 해평면․선산읍․고아읍 일대에 설정된 개발 절대제한구역 중 일부인 약 30.2㎢(914만평) 등 총 약 110.8㎢(3천355만평)가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된다.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되는 이들 지역에서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공장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해평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취․정수장을 새롭게 건설한 후 구미시는 기존의 선산 취․정수장과 해평 취․정수장(지방상수도)을 각각 2010년5월과 2009년12월부터 사용을 중지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지방상수도용 취․정수장 때문에 설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의 개발 절대제한 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에따라 시는 2010년 11월 18일자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했으나 대구시 취수원 이전문제와 결부되면서 변경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더군다나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 사업이 KDI 조사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도 환경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김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수장들과 직접 접촉한 가운데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문제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난 만큼 현실에 맞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설득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결국 지난 12월 29일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관련부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현실에 맞지않게 유지돼 온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공장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미경제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개발제한 구역 변경 (절대- 조건부) 지역별 면적
▷도개면 58.7㎢(1천 778만평)▷옥성면 21.9㎢(663만평)▷선산읍 23.9㎢(724만평)▷해평면 5.4㎢(163만평)▷고아읍 0.9㎢(27만평)▷계 110.8㎢(3천 355만평)
선산 지역민으로써 많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01/06 13:02 삭제
그동안 구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선산읍.면이 드뎌 발전할수 있는
숨통이 터일것 같네요 좋은소식 접합니다
01/06 08:3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