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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고 명절떡값 못받으셨습니까?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1일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신고란 개설
ⓒ 경북문화신문

 


 


 


 


김성태의원(한나라당 비정규직대책 특위 위원장, 서을 강서을)은 지난해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대책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날부터 기업체가 비정규직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아울러 지급받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명절 떡값 신고’란을 개설했다.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은, 역대 정권 최초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비정규직에 기본상여금, 명절떡값 등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날은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로, 금년 명절부터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비정규직도 명절상여금을 받도돼 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대책을 성안했던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비정규직대책 특위 위원장)은 노동부로부터 명절떡값 지급 현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미지급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트위터, 사무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를 신고받기로 했다.


 


 


김의원은 “우리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난해 당정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완성시켰고 이제 시행시킨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밝히며, “명절 연휴 기간이나 명절 연휴 후에도 신고를 해주시면, 이를 고용노동부와 해당 노동청에 전달하여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는 홈페이지(www.winkst.org), 트위터(@kimsungtae) 등 온라인과 지역사무실(02-6326-0001~2)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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