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금융실명제법▪공직자 재산 신고법 위반,재산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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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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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일 이상득 의원이 검찰에 낸 소명서를 통해 여비서 계좌의 7억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자 재산은닉이고 공직자 재산신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민주 통합당은 또 “7백만 원 누락 정도라면 그냥 눈감고 싶지만, 소명을 보니 7억 원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든다.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지 궁금하다.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궁금할 것이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