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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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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와 KEC 노동조합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회사의 경영상 해고와 관련 이를 회피하기 위해 7일 노사합의서를 도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KEC노동조합은 합의서 적용으로 달성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산정하고 산정된 효과에 상응한 인원수에 한해 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300%를 축소하고, 근무형태 역시 현행 3조3교대를 2조2교대로 전환하고, 교대수당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고정O/T는 폐지 하고 대신 실제 O/T를 적용키로 했으며, 회사는 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고, 회사는 3년간 조합원 의 고용을 보장키로 했으며, 노사는 품질,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에 노사 역량을 총 결집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 경영정상화 및 구미공장 발전을 위해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노사화합을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