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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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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와 SSM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 휴업일이 지정된다.
구미시는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구미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24시부터 오전 8시 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면 그 동안 목을 죄어온 골목상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미시에는 4개의 대형마트와 10개의 SSM이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