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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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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1월 12일)까지 그 직을 사직했어야 한답니다. 만약,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을 하였다면 선거일 후 6개월(11월 11일)까지는 복직될 수 없습니다.
Q. ‘통·리·반장’이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사직했어야 하나요?
A. 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하나, 개표참관인은 가능합니다.
Q.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나요?
A.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8-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