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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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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부의장은 대구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했으나, 23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이에따라 일반 사범의 경우 현역의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내놓게 됐다.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4월 11일에는 총선거와 맞물려 구미시의원 사 선거구( 도개면,해평면,장천면,산동면, 양포동)에서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확정판결문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초순 까지는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미시의회 대법원 판결문을 통보받는 즉시 선관위에 의원직 상실통보를 할 것으로 보여 3월 초순에는 선관위가 보궐선거 공고와 함께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각 당은 보궐선거에 따른 후보자 공천신청 공고를 하게 된다.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원 사선거구에는 최대 6명, 최소 4명의 출마예상자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부의장이 공석이 된 구미시의회는 당장에 부의장 선출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맞게됐다. 하지만 부의장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4개월인데다 총선일정이 잡혀 있어 부의장 다음 순위인 운영위원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7월 초 실시되는 6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의장선거를 할 경우 의회내의 화합을 깨뜨릴수 있는데다 특별한 사안을 다룰 회기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