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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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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8일 공금횡령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구미시 구포복지관 K모 전 관장이 선고 이후에도 유료시설인 구포복지관 목욕탕을 무료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을 받은 2월 8일 이후에도 K 모 전관장이 구포복지관 목욕탕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확인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구포 복지관 오후 시간대 담당 매표원 H모씨는 지난 2월8일 법원 판결 이후 2회에 걸쳐 목욕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목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과거 모시던 관장이었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 않고 입실했지만 강제로 붙들수가 없었다"면서 "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목욕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감독부서인 구미시 청소행정과는 "앞으로는 목욕료를 받으면 된다"는 옹색한 변명을 했다.
이와관련 제보자인 K모씨는 " 집행유예는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경우 기존 판결을 가감해서 집행한다는 의미로써 각별히 자숙해야 할 K모 전관장이 반성은 커녕 복지관장 전력을 이용,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이 있는 복지관 목욕탕을 무료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납득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K 모씨는 또 "앞으로 목욕료를 받으면 된다"는 청소행정과의 답변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로 형성된 공적자금을 횡령한 당사자가 직접 관련된 구포복지관을 무료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면,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이를 회수토록 했어야 했다"면서 안일무사한 공직태도를 비판했다.
이처럼 구포복지관 운영을 둘러싸고 공금횡령 의혹은 물론 관리 운영상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지역주민들은 관리를 협의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구미시가 직접 관리를 해야만 건전운영을 기대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