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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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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 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