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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권상윤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 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권상윤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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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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