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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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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지난 2년 동안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했던 화재피해저감 정책에 이어 2012년『국민생명보호정책』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비파라치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제를 지속 추진, 비상구 폐쇄행위 근절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평상시 보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돼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며, 이 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와 건물주 또는 영업주들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과 편리성을 내세워 피난 방화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업소,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업소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다. 비상구의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은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에 많은 장애를 초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비상구 폐쇄등 행위”. 피해자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물건 등으로 비상구와 피난통로(복도, 계단)가 가려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자는 출입 시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