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 총 4천977명을 3월 12일 최종 확정했다.
이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2천811명으로 ‘12년 1월말 경북 총인구수 269만8,063명의 0.1%에 해당된다.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로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2천166명으로 예상 재외선거인 전체 223만여명의 0.1%이다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을 합한 재외선거권자 수는 포항시가 716명(1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시 557명(11.2%), 구미시 504명(10.1%), 경산시가 397명(8.0%)으로 그 뒤를 이었다.울릉군은 5명(0.1%)으로 가장 적었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58개 대사관,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첫 재외투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들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주민등록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권을 갖게되며,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국내거소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권만을 갖는다. 만약 이들이 재외투표일에 해외공관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할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