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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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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A 중학교 운동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매달 운영비로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잘못된 풍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기욱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평적 배분의 개념에 근거해 교육재정의 수요자로서의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기본 운영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 기본 운영비는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투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수업기자재 확충 등 소프트 웨어 투자 증대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기본 운영비의 경우 2005년 한국 교유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 교육비를 기초로 기본(표준)경비에 추가(차등)지원비와 통합 교부 사업비 등을 합해 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또 기본 경비의 경우 교당,학급당, 학생당 경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2012년 예산 편성부터 학교 시설면적까지 포함해 기분운영 경비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및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대변하고 있지만, 좀더 세밀한 경비산출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도 의원은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 기준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운영경비 이외에 지속적으로 투자 및 운영해야 하는 세부기준을 면밀히 파악해 해마다 달리 지원하는 추가 지원 경비에 포함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본 운영경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례로 각급 학교 특기생 및 운동부의 경우 단기간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 학교별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아 결국 운영에 따른 부담은 각급 학교 및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체육 특기생은 중학교 총 93교 30개 종목에 815명,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87교 37개 종목에 381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각 학교는 이들 특기생 및 운동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학교별 추가(차등)지원비의 경우 2011년도 경북도 교육청의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54개의 사업건수에 총 1천 93억8천 9백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영어 체험켐프 운영에 2억4백만원, 학부모 연수 지원에 2천만원, 공동 실습소 운영비로 4억5천5백만원 등 기분운영비의 성격과는 개별 목적사업비의 성격이 강해 학교 기본 운영비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12년 추가(차등)지원사업의 경우에는 11건에 총 460억8천5백만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폭력 예방사업에 24억2천8백만원, 소규모 학교 급식지원에 63억6천5백만원, 전임코치 인건비로 51억8천2백만원, 학생 건강검사비로 22억8천만원, 차량임차비로 8억43천7백만원, 차량운영비로 26억 3백여만원 등이 추가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다.
도의원은 특히 학교장의 책임이 있는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회계 전출금 지원 총액 확대 및 학교 회계로 교부하는 각종 사업비를 학교 운영비로 통합, 배분해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운영 경비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기본운영 경비의 면밀한 편성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도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2011-2015년도 중기장기 교육재정 계획에 따르면 각종 공공 요금 물가 인상,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 증대, 학교 회계 목적사업비의 학교 기본 운영비화 등을 감안, 연평평 12.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확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원은 여전히 학교 운영비 확대가 미흡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시도 교육청 평가 위원회의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회계 전출금 중 학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충북 47%, 충남 46%, 전남 45%, 강원이 41%인데 반해 경북은 39%수준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44%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학교 기본운영 비율 확대 대책, 탄력적인 표준 교육비 기준 마련, 학교별 성과평가 시스템 및 체계적인 관리감동에 따른 대책 등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대해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총액배분이 가능한 목적사업비는 학교 기본 운영비로 통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표준 교육비 지원 기준 확대를 위해 학교 규모 및 학교 유형별 지원 기준의 세분화, 건물 면적, 경과 연수를 반영한 시설유지지 추가 지원등 학교 기분 운영비 산정방식 개선, 단위학교 특수성을 분석해 직적 교육비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