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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원춘 사건 계기, 경찰 위치추적권 허용 관련법 개정안 국회 의결 요구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3일
민주통합당, 오남용 가능성 이유 심도있는 심의 요구
ⓒ 경북문화신문

 



 


 


새누리당이 22일 경찰의 위치추적권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유로 오원춘 사건 당시 경찰은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범행장소 10m까지 근접했으나 장소를 찾는 데 실패했고, 이는 살해당한 여성의 신고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아동범죄,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 구조기관에 경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오원춘 사건 이후 일주일 사이에 119 위치추적 의뢰건수가 3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거듭 현행법대로 경찰의 위치추적권이 제한된다면, 제2, 제3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개정안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위치추적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의 심도 깊은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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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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