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새누리당이 22일 경찰의 위치추적권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이날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유로 오원춘 사건 당시 경찰은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범행장소 10m까지 근접했으나 장소를 찾는 데 실패했고, 이는 살해당한 여성의 신고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아동범죄,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 구조기관에 경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오원춘 사건 이후 일주일 사이에 119 위치추적 의뢰건수가 3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거듭 현행법대로 경찰의 위치추적권이 제한된다면, 제2, 제3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개정안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위치추적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의 심도 깊은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