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기업들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은 임투세 제도 부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난 4월 중 지역 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미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대체된 것과 관련해 임투세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고 현행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55% 업체에서 거의 효과 없음 이라고, 다소 효과적 35%, 매우 효과적 5%로 나타났으며, 전혀 효과 없다는 의견도 5% 를 차지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용 및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겐 혜택이 작음 45%, 실제 고용 및 투자창출효과 미미 25%,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25%, 추가 공제요건이 까다로움 5%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기업 10개 기업 중 7곳은 올해 19대국회의 세제관련 최우선 정책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관련 감세정책유지를 주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15%,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5%,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관세 폐지5% , 기타 5% 가 그 뒤를 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철회에 대해서는 75%의 기업에서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8.8%)를 꼽았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의 촉진으로 세원을 확대(38.1%)를 꼽았고, 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의 양성화(33.3%),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14.3%),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9.5%),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증대(4.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팀장은 “세계적인 감세추세에 걸맞게 세제 및 규제완화는 필수적인 정부과제이나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확대, 경기활성화 등 경제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집행과 세원투명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지방정부는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입지, 설비투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함.
- 대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하고 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5% 적용. (2011년 말까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복합운영)
- 2012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단독 운영, 올해 투자분부터 직전사업연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4%,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추가로 2∼3%를 세액공제. 최대 5~7% 공제.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편임(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에서는 법인세 인하 추세에 있음)
-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20%로 인하(2008년 12월 법인세법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법인세법 재개정을 통해 2012년으로 2년 유예됨, 올해부터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철회됨.
* 아시아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 대만 : 25%(2009) → 17%(2010~)
- 중국 : 33%(2007) → 25%(2008~)
- 홍콩 : 17.5%(2007) → 16.5%(2008~)
- 싱가포르 : 20%(2007) → 18%(2008) →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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