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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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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2.12.31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 적용한다.
(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4/104)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