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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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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최저 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24일 새롭게 구성된 최임위의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반발한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연대는 정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최임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양대노총과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답이 없고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참석 없는 전원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임위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게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령에 명시된 위촉권을 남용해 합당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국민노총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히면서 국민노총은 2011년에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 설립 당시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노총 설립 주축세력인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규약개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공익위원 선출에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ILO 협약 위반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비준한 ILO 협약과 권고에 따르면 공익위원 같은 중립적 인사의 위촉 시 노사단체의 동의나 합의를 거치게 돼 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위원 위촉기준으로 노사관계, 노동경제, 노동법,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전공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인사들이나 소비자학과처럼 최저임금과 무관한 전문가들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적합한 전공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시행령을 준수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고 공익위원을 선출해왔다면서 특히, 6대 공익위원에는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 참여한 이력도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최저임금 협상은 최소 230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임금협상이기 때문에 노사단체가 늘 팽팽하게 대립하고 어렵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각 당사자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공정한 ‘판’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정부는 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이 판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정부는 생계의 최전선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더 이상의 파행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공익위원 위촉을 철회하고, 공익위원 선출과 관련 노사추천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될 수 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