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15일 실시하는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자신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원과 28명의 조합원 명단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A씨로부터 현금과 명단을 넘겨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B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에따라 구미 선관위는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미경찰서에 신병을 인도하는 한편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12일 21시경 구미시 소재 모 관광 차고자에서 B씨에게 “내가 당선되도록 힘을 보태주면 사후에 보답을 해 주겠다. 돈과 명단을 줄테니 좀 부탁합시다”라며 조합원 28명의 성명이 기재된 명단 및 1만원권 2백매 2백만원과 자신의 명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200만원 중 2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한데 이어 13일 10시경 조합원 C씨의 돈사를 찾아가 현금 20만원과 A씨의 명함을 주면서 “ 기호 0번을 부탁합니다. 저는 A씨의 심부름을 왔습니다”라면서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목적으로 명단에 기재된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총 140만원의 현금을 1만원권 20매씩 2묶음, 1만원권 100매 1묶음을 소지하여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24시간 예방,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전달자등의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할 경우에는 특별 기동 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 조치할 방침이다.
구미선관위는 또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일지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축산업 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이 제한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제 107조(준용규정)에 따라 제50조, 제 50조의 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