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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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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휴양시설인 금오산 야영장에 장기간 텐트가 설치돼 있으나 이를 단속할 근거인 조례제정이 지연되면서 구미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지난 해 12월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야영장 운영 조례 제정보류 등이 원인으로 작용, 야영장에 불법 텐트설치가 극성을 부리는가하면 전기까지 무단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자 김재상 의원등은 조례내용을 보완과 함께 상가 번영회와 협의를 거쳐 2012년 성수기 전에는 조례가 제정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성수기인 5월말 현재까지도 조례 제정을 미적거리면서 야영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하고 있는 것이다.
야영장 관리 문제는 늘 골칫덩어리였다. 지난 2010년 12월 6일 박교상 의원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의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영장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야영장 내에 설치돼 있는 장기 노숙용 9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등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2011년 1차추경 예비심사에서도 윤종호 의원은 야영장 관리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의원은 2011년 8월 중 4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한 야영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호화텐트와 무인텐트가 설치되면서 야영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화 텐트의 경우 인접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선풍기는 물론 전기밥솥까지 사용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무인 텐트에는 쓰레기 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야영장 운영 조례를 제정키로 했던 의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비롯됐다. 노숙용 텐트 설치 등이 문제를 일으키자,의회는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야영장에 대한 입장료 부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무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야영장 입장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고,2011년 7월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상가 번영회의 반발과 함께 의회 일부 의원들이 입장료 부과에 난색을 나타내면서 관련 조례는 사문화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