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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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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일 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5종)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몰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체결․교부와 같은 기초적인 노동관계법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구미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gumi)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