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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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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 씨는 201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 에서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유흥 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으나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에 너무나 억울해 하였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1)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 센터(☎ 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이용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